
한 남성이 10년 간 기른 아들이 친자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
지난 17일 방송된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는 주말 부부 남편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전업주부 아내가 언젠가부터 내가 집에 와도 본체만체하고 퉁명스럽게 대했다"며 "밥도 안 차려주고 냉장고도 텅 비어있었다. 애들한텐 김밥 주고 나가더라. 집안일을 너무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크게 싸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는 아내의 휴대전화를 보게 됐다. 아내의 휴대전화에는 다른 남자들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은 기록, 혼인 생활 중 유흥업소에 드나들었던 기록 등이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아내는 "그냥 아는 사람들이다", "친구들이다"라고 해명했지만, A씨는 문득 첫째가 자신을 닮지 않았다는 점을 떠올려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아이는 A씨의 친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키웠는데 심경이 복잡했다. 주변 사람들이나 식구들은 '네 아이가 아닌데 왜 키워야 하냐'고 하더라"라고 토로했다.
결국 A씨는 이혼 소송과 함께 친생 부인의 소를 진행했다. 소송 과정에서 아내는 "외로워서 그랬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조인섭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첫째는 친자가 아니고, 둘째는 친자였다. 아이 둘 다 모두 엄마가 키우고 있다. 애들은 아빠가 다른 사람인 걸 모른다"며 "아내가 (주말부부 하며) 본인의 취미 생활을 즐겼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문란한 취미 생활을 했다. 이건 부정행위에 해당해 이혼 사유가 되고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우리나라 위자료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다. 3000만~5000만 원 정도 사이의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라며 "잠금이 걸린 상대방 휴대전화를 본 건 법적으로 문제 되긴 하지만, 차 블랙박스 기록이나 카드 사용 내역, 홈캠 등을 통해 아내가 다른 남성과 연락한 내용이 확인되면 모두 부정행위 증거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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