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며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삼면이 바다인 한국은 지리적 이점을 살려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국내 풍력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제도적 뒷받침과 핵심 부품 공급망 육성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주경제신문과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2025 아주경제 에너지포럼'에서 김범석 제주대 풍력공학부 교수는 "공급망은 경제성을 갖춘 풍력발전 보급 촉진과 신산업 육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짚었다.
정부는 한국의 특수한 지형 조건을 고려해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풍력발전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8년까지 40.7GW(기가와트)의 설비를 갖춘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반면 유럽 등 주요 국가는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 사업성을 확보하며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 해상풍력발전 누적 설비용량은 2020년 34GW에서 2030년 228GW, 2050년에는 1000GW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최근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풍법)'은 산업계의 최대 난제였던 인허가 문제를 해소할 실마리를 제공했다. 해풍법은 좀처럼 진도가 나지 않는 국내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는 동시에 한정된 국내 해수면의 난개발을 막고자 만들어졌다.
다만 해풍법의 실효성은 시행령 등 하위 법령 등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하위법령에 △어업영향 최소화할 수 있는 해상풍력 입지기준 도입 △어업인 중심의 민관협의회 구성 운영 등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이 과제로 꼽힌다. 법만 통과되고 실질적 실행력 있는 조치가 없다면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공급망 문제 역시 중대한 변수다. 공급망에 불안정이 지속되면 해상풍력 발전 보급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국내 제조업 전반의 건전성도 악화되고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김 교수도 "공급망 지원이 없는 시장 확산은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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