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첫 재판, 특검법 취지 따라 신속 진행

  • 30일 첫 공판서 대통령실 CCTV 증거조사

  • 재판부 "주 1회 이상 심리" 방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부가 특검법 제정 취지를 반영해 신속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첫 공판기일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포고문을 확인하는 장면 등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증거조사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한 전 총리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다음 달부터 매주 월요일 주 1회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재판정이 추가로 확보될 경우 공판 횟수를 늘릴 수 있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각종 신속 재판 규정이 있고 국회에서 특별법을 정한 건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재판부도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이 한 전 총리가 변호인을 교체하려 한다고 설명하자,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되 재판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표했다.

특검은 30일 첫 공판에서 대통령실 CCTV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하고 싶다고 이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1차 공판기일에는 특검의 공소 사실 요지 진술과 함께 군사기밀인 대통령실 CCTV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한다. 해당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 있던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 종이를 챙겨 나오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CCTV가 군사기밀인 대통령실 내부에서 촬영된 만큼 영상 재생은 비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돕기 위해 지시사항을 확인하고 여당 원내대표를 통해 국회 상황을 파악해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또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지연했다는 의혹도 공소장에 담았다.

특히 사후적으로 계엄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계엄선포 문건 작성에 가담한 혐의도 있다고 본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한 전 총리는 강의구 전 부속실장에게 전화해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면서 문건의 폐기를 요청했다. 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사무실에 보관돼있던 문건을 세단기에 넣어 파쇄했다.

특검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27일 법원이 "법적 평가는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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