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법 공포·시행...법원, 후속 조치 착수

  • 대법원 예규는 판사회의에 따라 수정될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법원에 설치하는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6일 공포됐다. 서울고법에서는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논의를 착수하는 등 법원도 후속 조치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전자 관보를 통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공포한다고 게시했다. 부칙상 공포한 날부터 적용돼 바로 시행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전담재판부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률상 1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돼야 하지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해당 재판부가 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내란전담재판부는 각 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그 기준에 따라 사무를 분담하면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한다. 서울중앙지법에는 내란죄를 전담할 영장전담 법관도 2명 이상 보임해야 하고 내란 사건 관련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기준에 따라 보호받게 된다.

이날 내란전담재판부법이 공포·시행되면서 사법부는 내란전담재판부 운영을 위한 후속조치에 나섰다.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는 판사회의에 상정될 구체적 전담재판부 구성 방안을 논의 중이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2일 판사회의에선 올해 사무분담에 대해 형사재판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 결의한 바 있다. 사무분담위 안건 등을 토대로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해 논의할 판사회의도 조만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도 내부적으로 법률 적용을 검토 중이다. 오는 19일로 예정된 정기 판사회의에 관련 안건이 상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앞서 내·외환 전담재판부 예규안을 자체 마련했지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돼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최종 수정 과정에서 대법원 예규안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 다만 예규안이 우선 배당을 실시하고 내란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사후에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무작위 배당 원칙을 확보한 것과 달리 이날 공포된 법률은 그 기준에 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사실상 판사회의에 일임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관련 예규를 수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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