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한다.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한 통제 장치도 함께 정비한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26일까지 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무규칙 개정안은 오는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위·금감원 조사 사건의 수사 전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는 한국거래소 통보 사건이나 공동조사 사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사 사건이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통보를 거쳐 검찰로 이첩된 뒤 검찰이 특사경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앞으로는 금융위와 금감원 조사부서가 수행한 모든 조사 사건에 대해 증선위 고발이나 통보 없이도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특사경 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 사건의 수사 착수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한 공적 통제 장치도 손질했다. 수사 개시 여부를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는 기존처럼 5인 체제를 유지하되 위원 구성을 일부 조정했다. 금융위 측에서는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과 자본시장조사담당관, 공정시장과장 또는 증선위 상임위원이 지명한 4급 이상 공무원이 참여한다. 금감원에서는 조사부서 부서장 가운데 원장이 지명한 1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여기에 증선위 상임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정하는 위원과 법률자문관이 포함된다.
위원회 운영 방식도 구체화했다. 위원 2명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안건은 위원 2명 이상의 찬성 또는 위원장 단독 제의로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수사 지연을 막기 위해 위원회 개최 당일 의결을 원칙으로 한다. 불가피한 경우 위원장이 사유서를 첨부해 서면 의결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를 보다 신속히 시작해 증거인멸 가능성을 줄이고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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