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3년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장기간병보험 제도 도임에 나선다.
현재 중국은 양로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 공상(산업재해)보험, 실업보험, 생육(출산)보험 등 5대 사회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여기에 장기간병보험이 추가되면서 ‘6대 사회보험’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실과 국무원 판공실은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기간병보험제도 구축 가속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 등이 보도했다. 통신은 "장기간병보험은 사회보장 체계의 핵심 축으로,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도 도입에 따라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장애를 겪는 이들에게 기본 간병 서비스와 의료 지원, 재정적 지원이 제공된다. 초기에는 중증 장애인을 중심으로 시행되며, 향후 적용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보험료율은 약 0.3% 수준으로 책정된다. 직장인은 고용주와 개인이 공동 부담하고, 도시·농촌의 비취업 인구는 개인과 정부 보조금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특히 도시와 농촌 구분 없이 동일한 기금에서 동일한 보장 범위와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왕원쥔 국가의료보험국 부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28년말까지 중국 실정에 맞는 장기간병보험 제도를 기본적으로 구축해 전국 대부분의 인구를 커버할 것"이라며 “장기간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들에게 목욕, 이발, 식사, 붕대 교환 등은 더 이상 '사치'가 아닌 일상적인 돌봄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정책은 중국에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움직임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40년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가 약 4억200만명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미국과 이탈리아 전체 인구를 합친 것과 비슷한 규모다. 반면, 중국 출산율은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인구가 4년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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