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독재가 본격화됐다."
"어차피 결과는 정해진 것 아니냐."
22대 국회를 취재하면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이다. 다수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현실에서 최대한 많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국회를 바라보면 다수는 민주주의의 버팀목이 아니라 권력이 됐다. 그리고 그 권력에 취한 의원들이 다수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는 모양새다.
22대 국회에서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범여권인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민주·진보 세력과 연대하며 개헌 및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만 채우지 못했을 뿐,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까지 강제 종료시킬 수 있어 국민의힘의 방어권마저 사실상 유명무실한 셈이 됐다.
상임위 구성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 불참을 선언하는 등 상임위 보이콧을 통해 장기간 투쟁을 이어갔지만,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 속에서 국회로 복귀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 속 여야 대치는 한층 더 격화됐다.
여기에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을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간 단축까지 추진하고 있다. 심지어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일하지 않는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바꾸려고 한다. 야당을 한층 더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상임위원장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직무대행은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가 맡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법안 통과 시 국민의힘 위원장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민주당이 타 상임위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입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도 있으나 야당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입법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법안의 부작용까지 제대로 검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법안이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 신중히 검토돼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사실 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운영과 법안 처리를 주도한 결과가 어떠한 효과를 거둘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쩌면 좋은 성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럼에도 성과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흘러야 하기에, 현재까지 모습만 볼 때에는 국회 운영과 법안 처리가 일방적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실제 현장을 취재하며 지켜본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립할 때 민주당의 입장이 최종적으로 반영되는 경우를 자주 봤다. 여야가 안건을 두고 협상을 하더라도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협상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였다.
다수의 힘은 결론을 밀어붙이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목소리도 품어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더욱 빛날 수 있다. 국회가 다수의 함정에서 벗어나 서로 양보하는 협치의 장이 될 때, 진정한 민주주의의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다수는 내일의 소수가 될 수도 있다. 다수의 힘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이 될지, 민주주의를 흔드는 힘이 될지는 결국 권력을 가진 이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미래에 22대 국회를 떠올릴 때 독단적이었다는 평가만 남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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