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무자는 채권추심을 받을 경우 우선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통상 통신채권은 3년, 금융채권은 5년, 일반 민사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금융채무는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을 통해 소멸시효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재판상 확정된 채권은 시효가 새로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고,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이뤄진 경우에도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채권자에게 양수도계약서, 압류결정문, 지급명령서, 판결문 등을 요청해 교차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법원이 보낸 소장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은 채 패소판결이 확정되면 이후 시효 완성을 다시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소장 등이 송달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해야 한다.
자택이나 직장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혼인이나 장례 등 채무자의 곤란한 상황을 이용해 주변에 채무 사실을 공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것처럼 거짓으로 알리거나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전화·방문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변제를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재난이나 본인·가족의 사고, 질병, 사망, 혼인 등으로 즉각적인 변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추심자에게 이를 알리고 최대 3개월간 한 차례 추심연락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특정 시간대나 전화번호·주소 등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도 활용할 수 있다. 원금 3000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채권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10영업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도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채무조정 절차가 시작돼 채권추심이 중단되더라도 기존에 설정된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