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일용직도 쉰다…'서울형 입원 생활비' 약 20% 증가

  • 올해 1~8월 4375건 지급...전년 동기비 19.7%↑·지급 금액도 27.7%↑

2026년 서울형입원생활비 포스터 사진서울시
2026년 서울형입원생활비 포스터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이 올해 들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늘어났다고 밝혔다. 생계 걱정으로 치료를 미루던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이동노동자 등이 치료 부담을 줄였다는 분석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 건수는 총 5132건으로 전년 동기(4237건)보다 21.1%(895건) 증가했다. 실제 지급 건수는 4375건으로 전년 동기(3654건)보다 19.7%(721건) 늘었다. 지급 금액은 32억3148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7% 증가했다.

해당 사업은 유급병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시민이 입원하거나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때 소득 공백을 보전하는 제도다. 생계 걱정으로 치료를 미루지 않도록 서울시가 2019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무엇보다 이용 실적이 꾸준하게 늘고 있다. 사업 시행 첫해인 2019년 2675건에 약 11억원을 지급했으며 2023년 4891건, 2024년 5333건, 2025년 5969건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9년 사업 시행 후 올해 8월 말까지 누적 총 4만950건에 246억6000만원을 지원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지원 금액을 높이고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2026년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일일 지원액을 지난해 9만4230원에서 9만6960원으로 인상했다.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는 연간 최대 13일, 국가 일반건강검진은 1일을 지원해 연간 최대 14일, 총 135만744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문턱도 낮췄다. 올해 3월부터 재산 기준을 기존 3억5000만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근로·사업 인정 기간도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다. 

근로·사업 인정 기간은 기존 입원 전월을 포함한 이전 3개월에서 입원한 달 1일부터 입원 직전일까지도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입원 직전까지 일했지만 기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시민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제도를 몰라 지원을 놓치는 시민이 없도록 현장 중심으로 안내도 강화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입원·건강검진 이력이 있는 시민 7만3000여 명에게 안내 우편물을 발송하고, 서울대병원 등 주요 의료·검진기관, 지하도 상가, 인력사무소 약 500곳 등을 통해 사업을 알리고 있다.

신청 편의도 높였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AI(인공지능) 챗봇을 도입해 신청 자격과 구비 서류, 처리 절차 등을 24시간 안내하고 있다. 신청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는 아파도 일을 쉬기 어려운 시민들이 생계 걱정으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생활 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필요한 때 제도를 알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일하는 시민의 건강권과 생활 안정을 더욱 촘촘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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