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으로 출범하기 직전 미제 사건이 석 달 사이에 무려 4만6000건 넘게 급증하며 18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공소청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총 18만630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8월 말(16만4822건)보다 불과 한 달 만에 2만1485건(약 13%)이나 늘어난 수치다. 미제 사건이란 수사에 착수한 뒤 통상 3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한 사건을 말한다.
특히 미제 사건은 올해 들어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 왔다. 지난 6월 말 14만513건이던 미제 사건은 7월 말 16만5020건으로 폭증했고, 8월 말 소폭 숨고르기를 거쳐 9월 말 18만건을 넘어섰다. 불과 석 달 만에 4만5794건이나 늘어난 셈이다.
이처럼 미제 사건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주요 원인으로는 극심한 인력 공백이 꼽힌다. 법조계 일각에선 기존 검찰청의 수사 인력이 이미 부족했던 상황에서 잇따른 특별검사팀 파견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둔 대규모 퇴직·휴직이 겹쳐 사건 처리가 지연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18만건이 넘는 미제 사건의 처리다. 미제 사건의 99% 이상은 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 등 1차 수사기관에서 넘겨받은 송치 사건으로 이제 막 출범한 공소청은 이들 사건을 이어받아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직접 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반면 검찰이 직접 인지해 수사를 개시했던 사건들은 검사의 수사권 폐지 원칙에 따라 중수청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해야 한다. 공소청은 이첩 대상 사건을 분류해 지난 6일부터 순차적으로 이송 절차에 들어갔으며, 이 중 90일 내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된 100여건은 경찰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 성격상 즉시 이첩하기 어려운 주요 사건들은 예외적으로 공소청이 수사를 이어간다. 이는 공소청 개청일부터 90일(12월 30일)동안 한시적으로 직접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유예기간을 두도록 한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주요 증거 수집이 마무리된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관련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사건,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혼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 은닉 의혹 사건, 공소시효(6개월)가 얼마 남지 않은 6·3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