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분양 가산비 최대 9.5% 검토…분양가 인상 논란

자료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 사진챗GPT
[자료=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 사진=챗GPT]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에 최대 9.5%의 가산비를 신설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원가 상승에 따른 사업성 악화를 반영하겠다는 취지지만, 무주택 실수요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공공분양주택 건설원가 상승 등에 따른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사업방식 가산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LH가 검토 중인 가산비는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발주방식 5%, 전용 60㎡ 이하 소형평형 3%, 조달청 위탁계약 0.5~1.5% 등이다. 이를 모두 적용하면 지상층 건축비의 최대 9.5%까지 가산될 수 있다.
 
LH는 2025년 건물공사비가 공급면적 3.3㎡당 1407만7000원으로 기본형건축비 보정값 1180만1000원보다 227만6000원 높아 추가 비용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LH가 고양의 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추산한 결과, 가산비를 최대 적용하면 전용 59㎡의 건축비 상한은 3억2340만원에서 3억4280만원으로 1940만원 높아진다. 증가율은 6.0%다.
 
전용 84㎡는 4억40만원에서 4억1650만원으로 1610만원 오른다. 증가율은 4.0%로 추산됐다.
 
다만 LH는 건축비 상한 인상이 실제 분양가 인상액과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실제 분양가는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결정한 상한금액 범위 안에서 주변 시세와 분양성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는 것이다.
 
LH는 건설원가 상승에 따른 재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가산비 신설 검토 배경으로 들고 있다. LH는 지난해 2009년 통합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연간 적자를 기록했다.
 
또 적정 공사비를 분양가에 반영하면 시세와 분양가 간 격차가 줄어 이른바 ‘로또 분양’에 따른 과도한 시세차익과 부정청약 유인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원가 회수로 확보한 재원을 공공주택 공급에 재투자해 더 많은 무주택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도 내놨다.
 
하지만 공공분양주택은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주택인 만큼, 가산비 신설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수요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강 의원은 “실제 투입된 공사비는 객관적 검증을 거쳐 반영하되, 그 부담을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손쉽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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