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높아지거나 광우병이 발생하는 경우 미국과 쇠고기 수입 재협상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보완은 가능하지만 재협상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난 셈이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당정이 이같이 합의했다고 이날 전했다.
조 대변인은 "당은 광우병 발생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거나 광우병 실제로 발생한 경우 현재의 쇠고기 협상안을 재협의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물었고 정부는 재협의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검토해서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수 조사 ▲국내 특별검역단의 미국 현지 실사 ▲수입 전면 중단 등 3가지 단계별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대해 한승수 국무총리는 "적극 검토해서 포괄적으로 가능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고 조 대변인은 전했다.
강재섭 대표는 고위당정회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만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된다면 수입 위생조건이 현저히 달라지고 조건이 달라지면 기왕 체결한 위생조건도 고치고 재개정해야 한다"며 "재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특히 재협상 요구시 미국과의 마찰 가능성에 대해 "외교분쟁 같은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규정대로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광우병 위험이 발생하거나 기타 여러가지 사정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재협상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정부로부터 받아냈다"고 확인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학교와 직장, 군대 등의 집단급식소를 포함한 모든 식당에서 사용하는 수입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300㎡(약 90평) 이상 규모의 식당만 쇠고기 원산지 표시의무 대상이다.
또 광우병 발생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집단 급식소에서 미국산 쇠고기 사용을 전면 중단하고 특정위험물질(SRM) 7가지 부위 중 등뼈만 월령 표시를 의무화한 수입 조건을 고쳐 모든 부위의 SRM에 반드시 월령을 표시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당은 미국 내 소 사료 규제 강화 조치의 공표 시기와 시행 시기간 11개월의 격차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과 캐나다 수입소가 미국에서 100일 이상 사육되면 '미국소'로 둔갑하는 문제 등에 대한 대책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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