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 환차손피해 방지대책 마련

  • 파생상품 거래정보 은행연합회에 집중

수출기업들이 환 헤지를 위해 파생상품에 가입했다가 환율 상승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자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개별 은행이 수출기업과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할 때 관련 거래 정보를 은행연합회에 보고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은행들이 은행연합회를 통해 공유하는 신용거래정보에 파생상품 거래 종류, 계약 규모, 만기일 등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 정보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금감원은 각 은행으로부터 '키코'(KIKO) 등 비정형 파생상품의 잔액과 손실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업무보고서도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은행연합회, 금융회사 관계자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은행 외에 증권사와 선물회사, 외국계 은행 지점 등의 거래 정보도 한 곳으로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통화옵션 외에 선물환·스왑 등 기타 파생상품에 대한 정보를 집중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기존에는 기업의 월간 수출입액, 환 헤지 계약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집중해 놓은 곳이 없어 각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그 동안은 기업이 타 은행과의 파생상품 거래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지 않아 수출액에 비해 과도한 규모로 파생상품에 가입하고 이로 인해 손실을 입는 사례가 빈번했었다.

특히 수출기업들은 지난해 하반기 원/달러 환율이 900원대 초반까지 떨어졌을 때 키코에 대거 가입했지만 올 들어 환율이 급등하면서 3월 말 기준 2조5000억원의 환차손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과도한 환 헤지 상품 판매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못했다"며 "환차손을 입는 기업이 늘어나자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것 같다"고 말했다.

강소영 기자 haojiz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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