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보험사와 농협이 단체보험과 퇴직보험의 보험료 담합 혐의로 26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보험사와 농협이 장기간 동안 보험시장에서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법인단체상해보험 가격 담합 105억9300만원, 퇴직보험 가격 담합 139억9700만원, 공무원단체보험 입찰 담합 19억5600만원 등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성 교보 대한생명 등 14개 생명보험사와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등 10개 손해보험사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인 대상 단체상해보허므이 보험료 할인율과 환급률을 축소 및 폐지하고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률(보험사고 발생률)을 공동으로 만들어 썼다.
이들 보험사는 2002년 4월 보험료 자율화 이후 보험사 간 경쟁이 격화되자 금융감독원에 이같은 내용의 단체상해보험 정비방안을 건의했고 금감원이 이를 받아들여 2004년 7월부터 담합 행위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금감원의 경우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에 대한 심사 권한만 갖고 있을 뿐 보험료를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할 권한은 없다며 행정지도에 따른 담합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퇴직보험의 경우 삼성 교보 대한생명 등 13개 생보사가 1999년 4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확정금리형 상품과 금리연동형 상품에 적용하는 금리, 유배당 상품의 배당률 등을 담합해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삼성생명 등 8개 보험사와 농협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2005~2006년 16개 시·도 교육청의 단체보험 입찰에 참여한 후 물량을 나눠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시 유찰을 막고 담합 의혹을 피하기 위해 컨소시엄에 포함되지 않은 보험사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 것도 밝혀졌다.
이병주 공정위 상임위원은 "보험료 자율화 이후 행정지도와 관행에 따라 이뤄졌던 보험사 간 담합 행위를 밝혀내고 시정한 것"이라며 "금감원의 행정지도에 법적 근거가 없거나 근거가 있더라도 정당한 행위가 아닐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금감원이 보험산업의 특성을 이유로 보험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감독권을 행사할 경우 사전에 공정위와 협의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금융위원회와 맺고 있는 업무협약(MOU)을 보완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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