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 놓고 보험 vs 카드 '신경전'

보험사의 카드결제 거부라는 해묵은 논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금융상품의 특성상 카드결제는 힘들다는 보험업계와, 가맹점으로서 당연히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는 카드업계 및 소비자 사이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7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사의 카드결제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소비자들은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변액보험, 종신보험 등 대부분의 장기보험에 대해 자동이체 또는 현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지만 대다수 상품에 대해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상품 카드결제 논란의 발단은 김용태 한나당 의원이 제공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신용카드 결제대상을 금전채무의 상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사행성게임물 등을 제외한 모두에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 전문가들과 보험 업계 등의 의견을 받아 세부 시행령을 검토 중이다.

이자 처리 문제가 발생하는 저축성·투자성 금융상품을 신용카드 결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신용공여 기능이 없는 직불카드와 선불카드의 결제대상에는 포함시키는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지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개정안 발의는 물론 보험사의 카드결제 거부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전효중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본부 본부장은 "보험사의 카드결제 거부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 "실질적으로는 수수료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 본부장은 "현재 대학과 일부 공공기관이 카드결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업종별 특수한 상황을 감안할 때 수수료를 인하해서라도 결제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드업계 역시 보험료 카드결제가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경제활동 중 카드 사용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보험료의 카드결제가 안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현재 소비자들의 민원 중 상당 수가 보험사의 카드결제 거부일 정도"라고 전했다.

카드업계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공공부문에 카드결제를 늘리는 상황에서 보험료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가맹점 수수료를 문제로 제기하지만 이미 수차례 인하한 상태"라면서 "현재 수수료는 2.2~3.0%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정 업종에 대해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서 "가맹점 수수료는 더이상 내릴 여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보험업계는 금융상품의 결제를 카드로 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보험상품은 기간에 따른 금리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카드로 결제하면 실제 자금 집행 시간이 최대 50일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카드납과 현금납은 실제 결제일 기준으로 50일까지 차이가 난다"면서 "카드 고객은 50일 동안 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셈이 돼 결과적으로 현금납부 고객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수수료 부담 역시 걸림돌이다. 

한 보험사 고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도 금융상품에 카드납을 허용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면서 "카드 수수료가 최대 3%까지 발생하는 상황에서 보험상품 운용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금리를 감안한 예정이율이 4%대라는 것을 감안할 때 카드 수수료 3%를 제외하면 이율은 1%대로 떨어지게 된다.

이는 다시 비용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카드결제로 인한 부담이 고객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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