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중기대출 금리 상한제 확산

  • 보증부대출 15%, 일반대출 15~18% 상한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금리 상한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은행권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대출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이 금리부담을 덜어주도록 은행들을 지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국민·신한·하나·기업·외환은행 등 국내 5개 대형 시중은행은 보증부대출 금리의 상한선을 15%, 일반대출 금리 상한선을 15~18%로 결정했다.

보증부대출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이 발급한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이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상품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금융위기가 발생한 후 중소기업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보증비율을 높이고 보증규모를 확대해왔다.

김진수 금감원 기업금융2실장은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보증비율 80% 이상이면 보증부대출 금리가 1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정한 은행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종전에는 보증부대출 최고 금리가 17.0~22.9%에 달했다.

보증서가 없는 일반대출의 대출금리도 하향 조정되고 있다. 신한·외환은행은 상한선을 15%로 정했으며 하나·기업은행은 17%, 국민은행은 18%를 넘지 않도록 했다.

중소기업 대출 만기시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에 부과되는 가산금리 상한선도 낮아지고 있다.

국민은행은 보증비율 80% 이상인 보증부대출의 경우 신용등급이 아무리 떨어져도 가산금리가 5%포인트를 넘지 않도록 했다. 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은 신용등급이 하락해도 가산금리를 3%포인트 이상 부과하지 않는다.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일괄적으로 인하한 은행도 있다.

기업은행은 보증비율 100% 보증부대출에 대해 1.0%포인트, 보증비율 85% 이상은 0.5%포인트씩 대출금리를 낮췄다. 경남은행은 모든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0.3%포인트 인하했으며 광주은행도 신규 대출의 경우 금리를 0.8~1.5%포인트 인하했다.

금감원은 신용등급 하락시 보증대출 및 일반대출 금리가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은행권의 금리 상한제 도입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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