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탈세 예방 강화"
재정 건전성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에 대한 탈세 예방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세범처벌법 개정 용역을 한국세법학회에 맡긴 데 이어 지난 17일 '조세범처벌법 개정방안'정책토론회를 열어 탈세범의 처벌 조항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용역 연구과 토론회 개최는 정부가 법안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단계의 성격이 짙다.
토론회에서는 주로 자영업자와 고소득 전문직종의 탈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박 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대규모 현금수수 거래를 할 경우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발급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미발급액을 과태료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자영업자의 탈세에 대해서도 "현재 세무조사를 통한 범칙 적발률이 1% 미만인 상황이어서 조세포탈에 따른 리스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초범은 가볍게, 상습범은 엄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과형체계를 변경하고, 처벌할 때는 탈세액 절대규모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누락액 비율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특히 법인의 처벌 강화를 주장했다.
그는 "법인에 소속된 행위자는 가중된 처벌을 받는 반면 법인은 가중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공소시효도 행위자는 10년인데 법인은 5년이어서 과소 처벌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옥무석 이화여대 교수는 탈세범에 대한 벌금을 상향 조정하되 초범과 자수범은 가볍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옥 교수는 "1974년 상향조정한 이후 큰 변화가 없는 벌금형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행정질서범 성격의 범죄는 과태료로 전환하고 1회성 초범이나 자수범에 대해서는 법정형을 하향하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세금계산서 미발급이나 허위기재, 납세증명 표지의 불법 사용 및 위·변조, 명의대여 등 과세자료를 양성화하는데 저해하는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처벌규정이 없는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쪽으로 벌칙을 신설해야 한다"며 "100만원 등 일정액 이하 뇌물수수자와 공여자에게 1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세범처벌법은 1951년 제정된 이후 60여년 간 별다른 변화없이 운용돼 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어 왔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