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방안이 연내 추진되기가 어려워지면서 송도신도시 등의 기반시설사업이 더뎌질 전망이다.
또 관광특구내 초고층빌딩 사업도 당분간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어려움이 잇따를 전망이다.
이는 7월 임시국회가 지난 25일 사실상 종결되면서 주택법 개정안 등 국회에 제출된 시급한 법안이 대부분 연기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기환 한나라당 의원발의로 지난 5월 경제자유구역 국제업무지구와 관광특구내 50층 이상(150m) 초고층빌딩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상한제 적용으로 사업성이 낮아지자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계 기업들의 투자 의지가 떨어지고 금융권도 이로 인해 PF를 꺼린다는 게 법 개정 추진 이유다. 이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방안과 별도로 추진해온 사항이다.
하지만 법 개정이 연기됨에 따라 당분간 해당지역 사업추진은 속도를 내기 힘들 전망이다. 시행사·금융권·투자자 모두 제도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자금조달을 미루거나 사업을 연기할 태세이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 경제자유구역 국제업무단지 내 컨벤션센터, 대규모 공원 등의 기반시설 사업은 이로 인해 더 늦어질 전망이다.
송도국제신도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 이전에 사업이 추진됐지만 이후 제도 변경으로 상한제를 적용받게 됐다. 주택사업에서 수익을 내기 어려워지자 시행사측은 기반시설 사업비 조달이 어렵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송도신도시 등은 수익사업과 기반시설 연동개발로 많은 비용이 들게 된다"며 "기업측면에서는 주택사업으로 기반시설 투자비용을 충당해야하는데, 상한제 아래서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초고층빌딩도 마찬가지다. 복합용도건물인 초고층빌딩은 최첨단 설계와 자재의 고강도화, 고급 내·외장재 사용 등으로 원가상승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공공택지의 경우 상한제가 적용돼 원가대비 분양가가 비현실적이라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 5·7공구 건립중이던 65층 동북아트레이드타워, 인천의 랜드마크인 151층 인천타워 공사도 이러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한국의 규제가 많고 사업자금 조달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자 외국계 기업이 투자를 꺼리고 있다"며 "경기회복과 함께 규제완화 정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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