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편의점 판매 의약품 확대 추진

정부가 동네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가 가능한 일반의약품(OTC)의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의약품을 상시적으로 분류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일반인이나 일반 법인이 약사를 고용해 대형 약국업체를 운영하는 영리법인 약국 설립도 추진키로 했다.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와 비감사업무를 한 회계법인이 동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전날에 이어 이틀연속 공청회를 열고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 중간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양일간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으로 최종 방안을 확정한다.

이날 공청회에는 의약 분야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제도 분야의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해단체의 반발로 의약분야 세션은 무산됐다.

KDI는 보고서에서 우선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OTC)의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서 의약품 분류를 상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추진을 제안했다.

현재는 의사의 처방 후에 약국에서 판매하는 전문의약품, 의사의 처방이 굳이 필요없이 안전성이 확보돼 약국에서 판매되는 일반의약품,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에서도 손쉽게 판매할 수 있는 OTC 상품으로 구분하고 있다.

윤희숙 KDI 연구위원은 "미국은 의약품 재분류 시스템을 정립한 결과 OTC 약품 수가 꾸준히 증가해 현재 10만개 이상 제품이 약국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며 "상시적인 의약품 재분류 시스템을 도입하면 의료비 절감과 소비자의 접근성 강화, 건강보험 재정절감, 경쟁증진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KDI는 또 약국의 대형화와 전문화 분업화를 위해 법인약국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약품을 취급하는 사람은 약사여야 하지만 약품 취급 및 처방과 관련이 없는 법인약국 설립은 의약품 제조업자와 의약품 수입업자, 의약품 도매상 등의 직종처럼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또 복수약국 개설 금지 조항을 해제해 약사 자격자가 다른 약사를 고용해 여러 약국을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연구위원은 "영리법인의 형태는 합명회사 주식회사 등 상법상의 모든 형태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약분업 하에서는 약사가 일반인에 고용될 경우 직업적 윤리가 억압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훨씬 덜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 회계법인이 감사와 비감사 서비스를 동시를 제공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대규모 회계조작사건인 미국의 엔론사태가 터진 이후 2003년부터 감사업무를 맡은 회계법인이 비감사업무를 동시에 맡지 못하도록 규제해왔다.

김두얼 KDI 연구위원은 "감사, 비감사 서비스를 동시에 공급할 경우 감사인의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며 "동일자격자간 이종자격자간 자격사-비자격사 간의 동업에 대해 보다 폭넓은 규제 철폐가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와 경기도 약사회 등에서 물리적으로 공청회장을 점거하면서 의약 분야 공청회(4세션)는 개최되지 않았다.

두 약사회는 "일반인 약국개설 결사 반대", "전문직은 단합하여 국민건강 지켜내자" "재벌정책 분쇄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시위에 참여한 한 약사는 "가족 중에 약사가 한명이라도 있으면 이런 정책을 펼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외국의 정책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경기도약사회는 "보건의료 시장은 공공성, 전문성,윤리성으로 인해 다양한 소비자 보호 장치와 의료 안전규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런 시장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안전규제를 해제하면 사적자본의 수익추구와의 충돌로 시장이 왜곡되고 혼란이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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