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중소기업은 올 상반기 중국시장진출을 위해 중국에 상표권을 신청했으나 동일한 상표가 중국인에 의해 이미 선등록된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A기업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상표를 선등록한 사람과 상표권 양수 협상을 벌여야만 했다.
#2. B기업은 국내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다가 위탁생산(OEM) 생산하기로 하고 기술라이센스를 체결했으나 계약하는 과정에서 기술제공범위가 불명확하게 규정돼 의도하지 않은 기술이 유출됐다.
#3. C기업은 중국의 X공사와 합작법인 P유한공사를 설립해 동 유한공사에 기술을 이전하고 C기업의 상표를 부착해 제품을 생산, 판매하면서 매출이 증대됐지만 얼마 후 합작법인에 제공한 기술을 사용한 모조품이 유통되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이 늘면서 이에 따른 기업 인지도 증가와 함께 지식재산 피해와 기술유출도 증가하고 있어 각 진출단계별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지식재산 전략도 중요해지고 있다.
17일 통계청은 KOTRA와 함께 중국에 설치된 지식재산권 담당(IP-DESK)를 통해 중국 진출 단계별로 나타나는 지식재산 피해 또는 기술유출에 대해 필요한 지식재산 전략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이 상표 선등록 피해로 인해 수출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올해부터 상표권 출원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 8월에만 105개 기업 244건의 선행상표검색 및 상표출원을 지원했다.
특허청은 또 LG전자, 삼성전자 등에서 중국에 해외출원(PCT)하는 특허 급증에 따른 번역오류로 인한 권리 부실화를 방지하고자 중국변리사협회와 공동으로 중국변리사·번역가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은 해외 선진국과 달리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해 사법기관보다 행정기관의 역할이 크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식재산 피해를 입은 한국기업들은 소송으로 해결 전 지재권 침해행위를 단속하는 공상행정관리국·지식산권국·해관 등과의 협력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특허청은 오는 18일 중국공상국 등과 공동으로 서울 서초구 염곡동 코트라에서 지식재산피해 및 기술유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포럼을 연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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