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14일로 예정됐던 시속 60㎞ 이하의 저속 전기차의 서울 시내 도로 주행이 무산됐다. 정부 및 업체 사이의 엇박자로 빨라야 하반기에나 운행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앞서 도로교통법을 개정, 지난달 30일부터 저속 전기차의 시내주행이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자동차 환경기준을 책임지는 환경부의 후속 조치가 미흡한 가운데 서울시는 도로주행 허용 날짜를 14일로 정해버린 것이 화근이었다.
전기차는 기존 환경인증 기준으로 연비를 측정할 수 없다. 특히 추운 겨울에는 방전으로 주행거리가 짧아지는 것은 물론 아예 주행이 불가능한 사태도 벌어질 수 있다.
환경부는 이를 고려해 상시평균 주행 가능거리를 측정해야 하는 만큼 해외 사례를 취합중이다. 하지만 이날까지는 시간이 부족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전기차 업체 CT&T로부터 지난달 12일 자료를 넘겨받았고, 지난달 30일에서야 보충 자료를 넘겨받았다. 허용 날짜를 보름 앞둔 상태에서야 자료가 취합된 것.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관련 사항 점검 없이 시내 주행 날짜를 확정 혼란을 부추긴 셈이 된 것이다.
CT&T 역시 문제가 있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대관 홍보에만 치중하고, 정작 정부 부처와의 실무 협의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업계는 저속 전기차의 실제 주행이 빨라야 하반기부터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나마 서울 시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5곳에 불과한 데다 경차보다 비싼 가격에 비해 그 활용도가 너무 낮아 ‘전기차 시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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