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선교 목적으로 설립된 사립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종교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학내 종교 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당한 강의석(24)씨가 자신이 다니던 대광고와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는 원고에 사실상 종교교육을 강요했고, 지속적인 원고의 반발에도 불구, 원고를 교육에 참여시켰다"며 대광학원에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의 기준으로 종파교육의 내용과 정도의 계속성, 사전 동의 여부, 불이익 발생 또는 거부시 대처방안 마련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 허용범위를 넘었다면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대광학원이 강씨에게 처한 퇴학처분에 대해서도 원인은 학교에 있고 학교가 이를 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권 행사를 용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씨는 지난 2004년 학내 종교 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제적당한 뒤 학교의 종교행사 강요로 헌법에 보장된 종교ㆍ양심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당하고 퇴학처분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대광고와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5천만100원의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강씨의 손을 들어줘 대광고에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고등법원인 2심은 강씨가 종교교육에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학교가 종교행사를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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