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현탁 기자) ‘녹색(그린)식품’ 인증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녹색식품 개념 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식품안전 보장을 위한 가공공정 변경으로 탄소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첨가 제품의 녹색 개념
을 저탄소 그린식품(녹색식품)으로까지 단계별로 확대해야 한다는 평가도 제기됐다.
아주경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 '소비자 안전정책 국회포럼‘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박기환 교수(중앙대)는 “최근 연구에서 합성첨가물이 잔류농약이나 환경오염 물질, 미생물에 의한 오염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산화탄소 발생 및 환경오염 최소화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합성첨가물 대신 식품원료를 사용한 녹색인증식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5개년 계획으로 녹색식품 인증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앞서 녹색제조(Green Manufacturing), 위장환경주의(Greenwashing), 대체 식품원료의 타당성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대안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노연홍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국내외적 생활환경이 변화하면서 우리나라의 식품안전도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제고돼야 한다”며 “식약청은 녹색식품 인증제, 소비자위생검사 요청제, 소비자위생점검 참여제 등 소비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소비자 안전을 조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경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장도 “글로벌 생산이 일반화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안전 보호와 국가정책의 방향도 보다 더 글로벌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필수 교수(대림대)는 ‘소비자보호와 품질경영’ 주제발표를 통해 “미래의 자동차 안전장치가 탑승자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조기 자발 리콜 등 기업의 품질경영도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기환 교수는 녹색식품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화학적 합성첨가물의 범위 △식품 가공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합성첨가물의 인정 여부 △녹색식품 인증 대상 첨가물 지정 △합성첨가물과 천연첨가물(대체식품원료) 구분 △비타민 C는 천연인가 합성인가 △녹색식품 인증 절차 및 평가 등을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부분의 비타민 경우 식품공전에는 합성첨가물로 등재돼 있으나 비타민C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천연첨가물로 인식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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