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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2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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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입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이 '지분 쪼개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시가 유도정비구역으로 지정한 마포구 합정/망원동 일대를 비롯해 영등포구 양평동은 최근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이 급격히 늘면서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다.

00일 마포구청에 따르면 올들어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허가신청 건수는 총 11건이다. 6월과 7월은 각 1건에 불과했으나 8월 0건, 9월 0건, 10월 0건, 11월 0건으로 늘고 있다.

특히 유동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망원동과 합정동이 각각 3건과 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영등포구 역시 올 8월까지 신청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으나 9월이후 5건으로 늘었다.

유도정비구역에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재개발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건축제한을 받지 않을 뿐만 도시·환경정비조례가 지난 7월 개정되면서 훗날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경우 면적(대지 지분)에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돼 구분등기가 가능하다. 이전에는 2008년 7월 30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은 전용면적 60㎡이상이어야 조합원 자격이 주어졌지만 그 제한이 없어진 것이다. 
 
부동산 컨설팅을 하고 있는 J씨는 "투자자들은 돈이 되는 쪽으로 당연히 몰리게 돼 있다"며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이 지분 쪼개기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분 쪼개기를 위한 단독주택 수요가 늘면서 매매가격도 껑충 뛰었다. 도시형 생활주택 신청이 많았던 양평동 일대 단독주택은 자녁말만 해도 3.3㎡당 1200만~1300만원이던 노후 단독주택 값이 지금은 2300만원 수준으로 뛰었다는 것이 지역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분 쪼개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관계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분 쪼개기 문제가 약간은 불거지더라도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할 수 있다면 그 길이 맞는 것이라고 본다"며 "지금도 건축허가 제한구역에서 민원이 많아 함부로 (재산권을)제한하기 힘들다며 풀기 어려운 숙제"라고 말했다.

◆지분 쪼개기란 = 지분 쪼개기란 재개발을 할 때 아파트 분양권을 1개 밖에 받을 수 없는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을 헐고 다수의 구분등기가 가능한 다세대 주택으로 지어 분양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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