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고위공직자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 비리, 인.허가나 채용 관련 금품 수수, 사학재단의 횡령.배임 등에 대해 전방위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국부유출 범죄나 부당대출, 공무상 기밀누설, 공직기강 해이, 정치권 줄 대기 등을 척결 대상으로 꼽았으며 사정기관 자체의 비리도 엄정하게 수사키로 했다.
이를 위해 환수전담 회계사를 선발하는 등 특별수사나 첨단범죄수사 인력을 늘리고 관계 기관과 활발하게 정보를 교환할 예정이다.
지난달 11월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반부패 행동계획에 맞춰 기업의 부패 방지에 역점을 둔 상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는 기업의 이사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이 회사와 거래를 할 때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사가 제삼자로 하여금 회사와 거래하게 할 때도 이사회를 거치도록 하는 게 상법 개정안의 골자다.
법무부는 법이 개정되면 회사 내부자 거래의 투명도가 높아지고 탈세나 비자금 조성, 경영권 편법 승계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2012년 총선부터 시행되는 재외국민 투표에서 외국 거주 선거사범이 발생할 때의 대응책 등을 마련하고 남북 주민 간 상속이나 가족관계에서 생기는 분쟁을 정리할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미래를 대비해 제도와 법령 정비에도 나선다.
법무부는 검찰의 신뢰회복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일반 시민이 참여해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하는 검찰 시민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사건처리 기준을 정비해 ‘스폰서 검사’나 ‘그랜저 검사’ 등의 사건으로 손상된 이미지의 회복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 올해 도입된 특임검사로 하여금 검사의 범죄를 독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피의사실 공표 의혹이 생기면 상급 검찰청이 직접 처리하고 감찰본부가 조사를 병행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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