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판결, 증거 없이 못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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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0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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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무죄 판단을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 없이 유죄로 뒤집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문모(48)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 전 과정에 참여한 뒤 증언의 신빙성 등 증거 취사와 사실 인정에 관해 만장일치로 내린 무죄 평결이 1심 재판부의 심증과 일치해 그대로 채택됐다면, 항소심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1심은 피해자와 목격자 등 여러 관련자를 증인으로 신문한 뒤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한 평결과 같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 2심은 새로운 증거조사 없이 1심이 채택한 증거만으로 문씨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결론을 뒤집었다”며 “2심은 공판 중심주의와 직접 심리주의 원칙 및 증거 재판주의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축산물 유통업체 종업원인 문씨는 2009년 10월 냉장고 사용문제로 이웃 업체 사장 김모 씨와 다투다 축산물 해체에 쓰는 작업용 도끼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은 “문씨가 도끼날로 내리쳤는지 뒷부분으로 쳤는지 당시 상황을 놓고 진술이 엇갈리고, 20년간 사용한 작업용 도끼를 살인 의도를 갖고 휘둘렀다면 가벼운 상처로 그치기 어려웠을 거라는 점을 종합하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햇다.
 
 배심원 7명 역시 만장일치로 재판부와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상처가 경미한 것은 공격을 피하기 위해 물러났기 때문이고, 도끼날이 아닌 뒷부분으로 내리쳤다 해도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공격이며, 문씨가 한 차례 도끼를 휘두른 뒤에도 도끼를 들고 몇 백m를 쫓아간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살인미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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