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의약품 분야와 별도로 의료기기(예, MRI 장비, CT촬영 장비 등) 분야의 공정경쟁규약도 마련함으로써 의료시장 전체의 공정경쟁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해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판촉활동 관련 행위를 구체화해 의료기기 업계가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에는 의료기관 ․ 의료인에 대한 금품류 제공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이익제공행위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허용범위와 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허용행위(기부금 등)에 대해서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하도록 하거나 협회에 사전 또는 사후 신고토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자율 통제·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의약품과 다른 의료기기의 특수성을 최대한 고려하되, 이미 제정된 `의약품 공정경쟁규약’과의 형평성도 고려해 규약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될 규약은 행위규범(Best Practice)으로서, 향후 의료기기 리베이트의 부당성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이해관계자 및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의견 을 수렴한 후 이르면 10월경 공정경쟁규약(안) 위원회에 상정·의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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