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리베이트 심층분석] 리베이트 규모 3조 추정…피해는 환자들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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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0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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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병원-제약사간 리베이트는 관행이 돼버렸다. 리베이트란 병원에서 일정 제약 회사 약을 써주는 대신 받는 돈이나 물품 등을 말한다.

이때 들어간 리베이트 비용은 약값에 반영돼 약값이 올라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이러한 부작용은 고스란히 환자들이 겪게 된다.

의료계의 리베이트는 지난 30년간 꾸준히 지속됐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 오랜 관행인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지난해 말께 쌍벌제 시행에 들어갔지만 부작용도 곳곳에서 일어났다.

리베이트를 받는 의료진들까지 처벌하는 제도다. 자격정지에 징역형 벌금형 몰수 추징까지 기능해 지면서 얼마 전 쌍벌제 조사를 받던 의사가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리베이트의 주된 원인은 정부가 책정한 높은 약값이라고 얘기한다. 원가와 거래가의 차액이 제약사의 리베이트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이에 본지는 관행화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대안은 없는지, 리베이트 현주소는 어떤지 등에 대한 기획시리즈를 5회에 걸쳐 게재한다.


내년 1월부터 약가가 특허 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53.55%로 대폭 인하되는 가운데 대상 의약품이 7500 품목으로 조정 확정됐다.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는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새로운 약가 인하 고시안을 마련해 지난 1일 고시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제약업계는 심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

7500개 품목의 약값을 내리면 1조 7000억 원의 약값이 절감돼 건보재정에 반영된다. 당연히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복지부가 약값 인하를 강행한 것은 현재 처방약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복제약값을 제약 회사들이 부풀려 그 차액을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고 있어 내릴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약값을 내리면 그만큼 리베이트 재원이 사라지기 때문에 리베이트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리베이트를 강력하게 단속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리베이트 제공자만 처벌하던 것이 지금은 쌍방 처벌제로 바뀌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나 약사도 처벌하고 있다.

리베이트를 받는 의료진들까지 처벌을 하는 리베이트 쌍벌제. 지난해 11월28일 시행됐지만 최근까지 대학병원에서 수 억 원대의 리베이트를 놓고 교수 의사들이 폭력까지 행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달 3년 동안 500억 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6곳에 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혹한 형벌도 리베이트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리베이트 규모는 어림잡아 3조원까지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리베이트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제약회사가 직접 리베이트를 할 수 없게 되자 광고대행사 등을 동원해 설문조사 답변에 사례를 하는 방법 등도 사용되고 있다.

정부는 일단 큰 틀에서 학회 차원에서 이뤄지는 지원은 허용하고 있으나 견본품 형태로 약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최근 복지부는 급기야 병원과 약국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를 안주고 안받는다는 결의를 하면 의료수가를 올려주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리베이트는 엄연히 불법행위이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추진하고 있다.

의협은 쌍벌제에 대응하기 위해 발족한 ‘불합리한 쌍벌제 개선대책 소위원회’가 최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을 논의하고 의결했다.

소위는 시도의사회를 통해 쌍벌제로 인한 행정소송 상황을 파악 중이며 이들을 모아 소를 제기하는 방식을 유력히 검토하고 있다.

제약협회 등과 공정경쟁규약 개정을 위한 논리도 개발해 설득작업을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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