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예산성과금 신청대상도 개인 외에 과, 팀과 같은 최소단위조직으로 확대해 조직차원에서 창의적인 업무개선을 활성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산성과금규정(대통령령)을 연말까지 개정해 내년도 예산성과금 지급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998년 도입된 예산성과금제도는 자발적 정원감축이나 예산 집행벙법 변경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거나 새로운 세입원을 발굴해 국고수입이 증대된 경우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도다. 제도도입 이후 현재까지 345억원의 성과금이 지급됐고, 이를 통해 14조3704억원의 재정개선효과를 봤다.
성과금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정부의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이나 예산낭비를 신고한 일반인에게도 지급된다.
최저 지급액은 100만원이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를 200만원가지 상향조정하도록 했다. 최고 지급액 한도는 정원감축의 경우 감축된 인원의 1년치 인건비까지, 경상경비는 절약된 경비의 50%까지, 주요사업비는 절감액의 10%, 수입증대는 수입증대액의 1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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