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의 사전정보공표 목록도 실국별 구분에서 내용별 구분으로 바꿔서 공표키로 했다.
재정부는 지난 15일자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 정보공개운영규정’(훈령)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당초 실․국별로 배분됐던 정보공개의 운영 및 제도개선, 지도감독 등 책임을 운영지원과장이 총괄하도록 하고, 기획조정실장을 최종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이를 지휘하도록 했다.
아울러 실․국별로 정보공개의 내용과, 시기 등을 구분, 공개했던 사전정보공표 목록은 공개정보의 내용에 따라 구분해서 공개하도록 했다.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국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투입관련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그 밖에 국민편의 및 알권리 확보를 위해 공개하는 정보 등으로 구분됐다.
구체적으로는 반기에 한 번 씩 공개하는 경제정책방향, 매년 8월에 공개하는 세제개편안, 매주 발표하는 물가관계회의 결과 등이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 구분됐고, 국고채 발행계획, 통합재정수지 등은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 구분돼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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