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현행 교원평가 등급은 S, A, B 3등급으로 나뉜다. S등급은 30%, A등급은 40%, B등급은 30%의 인원을 배정한다.
이에 올해 개인 및 학교성과 최고등급(SS등급)을 받는 교원은 383만8640원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 최저등급(BB등급)을 받는 교원은 238만2290원의 성과급을 받아 최고등급과의 차액이 145만6350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차액(117만2170원)보다 약 28만원 확대된 것이다.
학교성과급 지표는 그동안 초등학생들에게만 적용했던 체력발달율을 내년부터 중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중학생들의 기초체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학교성과급 평가기준은 공통지표와 자율지표로 구분되며, 공통지표는 학교정보공시 자료만 활용된다.
하지만 ▲성과상여금을 근무실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거나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받거나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해 재배분하는 경우 등은 성과상여금 부당수령으로 간주하고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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