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美대법원 상고 기각…의미없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2-22 10: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병용 기자) 하이닉스반도체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대법원이 하이닉스의 상고 기각한 것에 대해 "이번 결정으로 램버스가 특허 로열티나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하이닉스와 램버스와의 특허 소송의 쟁점은 3가지로 구분된다. △램버스 특허의 유효성 여부 △국제 반도체 표준 협의 기구(JEDEC)에서 램버스가 특허 공개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램버스가 소송을 예견하며 관련 문서를 불법적으로 파기 하였는지 여부 등이다.

이 가운데 문서의 불법적인 파기 여부는 지난해 5월 미국 연방 고등 법원에서 하이닉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있다. 램버스의 불법 행위가 인정된 후 1심 법원(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으로 파기 환송돼 재심리 과정에 있다.

하이닉스가 추가로 제기한 특허 무효 및 JEDEC에서의 특허 공개 의무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 고등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때문에 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미국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달리 상고된 모든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아니다. 사건 내용과 관련 법리의 중요성에 따라 사건 심리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기각하는 사례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번 기각도 연방 대법원의 심리 절차 없이 기각된 사례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이번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램버스가 로열티 및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현재 진행 중인 램버스의 불법적인 자료 파기 관련 환송심 판결 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