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와 램버스와의 특허 소송의 쟁점은 3가지로 구분된다. △램버스 특허의 유효성 여부 △국제 반도체 표준 협의 기구(JEDEC)에서 램버스가 특허 공개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램버스가 소송을 예견하며 관련 문서를 불법적으로 파기 하였는지 여부 등이다.
이 가운데 문서의 불법적인 파기 여부는 지난해 5월 미국 연방 고등 법원에서 하이닉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있다. 램버스의 불법 행위가 인정된 후 1심 법원(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으로 파기 환송돼 재심리 과정에 있다.
하이닉스가 추가로 제기한 특허 무효 및 JEDEC에서의 특허 공개 의무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 고등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때문에 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미국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달리 상고된 모든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아니다. 사건 내용과 관련 법리의 중요성에 따라 사건 심리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기각하는 사례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번 기각도 연방 대법원의 심리 절차 없이 기각된 사례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이번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램버스가 로열티 및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현재 진행 중인 램버스의 불법적인 자료 파기 관련 환송심 판결 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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