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수사라인 주요 간부들은 14일 밀양 사건에 대한 재지휘 문제를 두고 회의를 진행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토론에서는 검찰에 재지휘를 건의하느냐, 검찰의 이송 지휘를 받아들이느냐, 제3의 중재안을 만드느냐를 놓고 논의가 오갔지만 결국 결정을 하지 못한채, 16일까지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경찰청 본청에서 관할인 경남 밀양이나 대구지역 경찰관서로 이송토록 지난 13일 지휘하자 경찰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경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의 이송 지휘에 대해 광역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관할 경찰관서로 이송하라는 것은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라면서 피고소인이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관할지검에서 과연 공정한 수사지휘가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우리 조직에서 일하는 젊은 친구가 타 기관 사람과 만나 욕을 먹고 왔다”며 “이것도 못 막아주면 어쩌나. 얼마 남지 않은 임기지만 그 안에는 막아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법적으로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 권한을 가진 검찰이 재지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경찰은 결국 수용할 수밖에 없어 건의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큰 효과를 낼지는 불투명하다.
검사의 모욕·협박죄 입증 여부도 난항을 겪고 있다.
밀양경찰서 정모 경위가 당시 창원지검 밀양지청에서 근무하던 박모 검사로부터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한 시각에 같은 방에 있었던 민원인 C씨의 신원에 대해 경찰은 확인하고 진술 조서를 받으려 하고 있지만 C씨는 검찰에 사건이 걸려 있는 만큼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경찰은 C씨가 ‘검사가 너무하더라. 듣기 민망할 정도로 심하게 얘기했다. 검사가 나를 겁주려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줄 알았다. (경찰이) 흉악범인지 알았다’는 취지의 말을 지인들에게 한 것으로 전해들었지만 정작 진술 조서 작성을 거부하면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증거를 어떻게 확보할지를 고심중이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검찰 계장과 다른 검찰 여직원 등은 직책상 객관적인 진술이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민원인인 C씨 역시 검찰의 자제 요청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밀양경찰서 정 경위는 지역 폐기물처리업체 수사 과정에서 수사지휘를 한 당시 창원지검 밀양지청 박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과 모욕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청 본청에서 관할 경찰관서로 이송해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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