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농심은 전 거래일보다 5000원(2.16%) 내린 22만7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장 초반 강세를 보였지만 오후 들어 급락세에 접어들면서 2%대 약세로 장을 마쳤다. 외국인의 매수세에도 기관과 개인이 적극 매물을 쏟아낸 것이 내림세로 이어졌다.
삼양식품도 이날 3.45% 하락하며 지난해 12월2일 이후로 가장 낮은 주가로 추락했다. 오뚜기도 2.82%의 약세를 겪으며 지난달 9일 이후로 최저가를 기록했다.
이들의 약세는 공정위가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날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사가 라면 값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했다며 총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농심이 부과받은 과징금은 1077억6500만원에 달했는데, 이는 지난해 영업이익인 1101억원에 고작 23억원 가량의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삼양과 오뚜기가 부과받은 과징금도 작년 영업이익 대비 77%, 13%에 해당했다.
우원성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과징금 사태에 대해 "단기적으로 농심 주가에 악재로 작용할 사안임은 틀림없다"며 "다만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은 상황이라 추가 하락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농심이 법적 조치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를 내놓으면서 과징금 액수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농심은 이날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대해 “타사의 가격 인상을 유도하거나 견제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의 최종결의서를 받은 후 법리적인 검토에 착수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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