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일반의약품이었던 '어린이 키미테 패취' 등 262개 품목이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된다.
7일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의약품안전 주요정책을 발표했다.
◆식품분야
더불어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야 한다'는 주의 문구도 표시 하게 돼 소비자의 확인이 용이해진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는 소독장치 설치가 의무화 된다. 이에 식약청은 전국 1130여개 집단급식소에 지하수 살균소독 장치를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의약품
3월부터는 504개 의약품이 전문 또는 일반으로 분류가 변경된다.
의사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었던 일반의약품이었던 ‘어린이 키미테 패취’ 등 262품목은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된다.
반면 ‘잔탁정75밀리그람’ 등 200품목은 일반의약품으로 전혼돼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기
올해부터 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 재평가 제도를 유해사례,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허가된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7년 주기로 연간 230여개 품목을 평가하게 된다.
또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 센터를 기존 10개에서 12개로 확대 운영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민건강 보호와 식·의약품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대응·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 및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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