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해외펀드에 돈을 넣었다가 입은 대규모 손실을 그나마 환차익에 따라 만회한 투자자들은 해당 이익분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고의영)는 해외 펀드에 돈을 넣었다가 큰 손실을 본 김모(53)씨가 “손실을 본 상태이기 때문에 환차익에 세금을 물린 건 부당하다”며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세무서 측 손을 들어줬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펀드를 환매하면서 원금보다 적은 돈을 돌려받은 것은 ‘투자손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환차익을 초과하는 ‘투자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투자신탁의 이익’에 과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07년 6~8월 2억3000만원을 일본 펀드에 투자했지만 1년여만에 반토막났고 그나마 엔화 강세로 투자 손실이 만회돼 이듬해 12월 1억8000여만원을 겨우 건질 수 있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이 중에서도 환차익을 따로 떼내어 배당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원천징수해 김 씨는 1억7000여만원만 돌려받게 됐고 이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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