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 선행 요건인 민간 출자사들의 출자가 불투명한데다가 감사원이 용산역세권 대주주인 코레일에 감사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불안요소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측으로부터 수백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아 급한 불부터 끄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형국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용산역세권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는 우정사업본부를 대상으로 지난해 사업개발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443억원의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최근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손배금 중 257억원을 철도부지 신탁을 맡고 있는 대한토지신탁에 지급했다. 하지만 이후 우정사업본부가 항소하자 대한토지신탁이 이 금액을 드림허브측에 지급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당초 드림허브는 257억원을 받아 오는 12일 만기되는 59억원 규모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이자를 갚을 예정이었다. 손배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드림허브는 잔고가 5억원 가량 남은 상황에서 12일과 14일 총 69억원의 이자를 갚아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드림허브 이사회를 통과한 자본금 4조원 증자안 시행 여부도 불투명하다. 코레일은 민간 출자사가 1조4000억원을 출자하면 토지대금 5조3000억원 중 2조6000억원을 현물출자하고 랜드마크 빌딩 계약금 2차분 4161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민간 출자사 중 가장 여력이 있는 편인 삼성물산측은 1조4000억원 단독 부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기에 감사원이 18일부터 코레일에 대해 감사를 들어가기로 하면서 용산역세권도 감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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