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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재해 예방 사업장 특별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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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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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다발하고 있는 사망재해 예방을 위해 오는11일부터 “사망재해 예방 사업장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사업장의 사망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이다.

감독은 사망사고 다발재해 취약 업·직종에 해당하거나 사망사고 고위험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4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3년간 2건이상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및 지게차·크레인 취급작업, 프레스·선반 취급작업, 전기 취급작업, 화재·폭발 위험작업 등 사망사고 취약 사업장을 우선 감독대상으로 선정한다.

또한 하청업체가 위험작업을 분담하고 있는 사업장(원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상태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감독은 사업장의 상시 안전보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특별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부과가 되며, 이와 함께 법위반 개선명령을 병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순림 의정부지청장은 “사고사망재해의 약 70%가 떨어짐, 끼임, 부딪힘, 맞음, 화재·폭발 등 5대 유형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사망재해가 발생하면 인적자원 및 경제적 손실 외에 유·무형의 많은 피해가 초래되는 만큼, 사망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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