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구미지역 염소누출사고 등 연이은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가스안전공사는 이번 점검을 위해 공사 직원 100여명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들은 △제조충전시설 909개 △저장판매시설 1117개 △사용시설 683개 등 전국에 있는 모든 독성가스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특별점검과 병행해 전국 독성가스사업장의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안전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여기에 독성가스시설의 법정검사 주기를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시키는 등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시키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본사 검사지원처에 독성가스관련 전담부서를 신설해 독성가스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지원 및 독성가스시설에 대한 사전 예방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독성가스 전담부서에서는 △전국의 모든 독성가스시설에 최신 기술 △독성가스 물질안전자료(MSDS) 등 정보제공 △가스종류별 취급요령 및 중화방법 등의 기술개발 및 보급 △시설기준 및 검사기준 등 안전관리체계를 선진화하는 업무를 중점적으로 실시해 나간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독성가스시설의 전반적인 시설안전관리실태와 누설 등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체계 확립 등을 골자로 한다”며 “점검시에 현장 종사자에 대한 특별 안전교육까지 병행해 유사시설의 고압 독성가스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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