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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사람 권리보호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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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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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 오는 9월 소멸 앞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적극 나서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2005년 3월 31일 공동주택을 분양 받은 개인 수분양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이 위헌 판결됨에 따라 되돌려 주도록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정 되면서 위헌 전 부과했던 환급대상자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재원인 총178억에서 200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171억 원의 환급과 공탁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율은 96%이며 아직 남아있는 미환급율 4%인 369명에 대해 실태 조사한 결과 주소불명, 사망말소자, 수취인불명, 무반응 ,해외이주, 기타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미환급 실태 양상을 보면 10년 전에는 미등기전 분양권을 다수에게 전매가 가능했고 분양받은 과세물건의 현재 건물등기부등본의 최초 소유자가 반드시 최초 매수자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너무 오랜 세월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실제적으로 부담했는지 여부도 불확실하고, 또한 납부 영수증이나 매매 계약서가 분실되어 쉽게 신청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한편, 시는 당시의 학교용지부담금 최초분양자 자료만 가지고 있어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 1차, 2차 다수의 전매한 매수자에 대해 누구인지 일일이 찾아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는 9월 소멸시효 앞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찾아가도록 적극 나서기로 했다.

보통, 환급신청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지만 응답율이 적어 우선 4월17일부터 오는 8월까지 미환급 대상자에게 일괄 등기로 여럿차례 우편 발송할 예정이며 또한 홍보 방법도 다양화해, 전광판, 인터넷(홈페이지), 방송(유선포함), 기타방법으로 홍보해 조기에 환급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 교육지원과장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소멸시효가 5년이어서 올해 9월 14일까지 환급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전액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실제적으로 납부한 자가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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