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관리비 관련 추가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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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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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국토해양부는 아파트 관리비와 관련한 각종 비리 등의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추가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국토부에서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아파트 관리 선진화 방안을 시행하고 아파트 주택관리업체, 공사·용역업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전자입찰제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아파트 관리비를 인터넷에 공개, 비교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 개편 작업을 추진 중이며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장기수선충당금이나 하자보수보증금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1000만~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을 추진, 올해 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아파트 관리비 및 유지보수 공사비에 거품이 많고 비리가 근절되지 않아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들 중에서도 최고 20배 이상 관리비가 차이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비리처벌 강화 등을 검토해 추가적인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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