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아파트 관리 선진화 방안을 시행하고 아파트 주택관리업체, 공사·용역업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전자입찰제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아파트 관리비를 인터넷에 공개, 비교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 개편 작업을 추진 중이며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장기수선충당금이나 하자보수보증금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1000만~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을 추진, 올해 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아파트 관리비 및 유지보수 공사비에 거품이 많고 비리가 근절되지 않아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들 중에서도 최고 20배 이상 관리비가 차이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비리처벌 강화 등을 검토해 추가적인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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