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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업무추진비로 명절 선물 관행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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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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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감독 공무원 등 282명에게 부당 선물 적발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A공단은 2013년 1월 말경 단가 6만원짜리 홍삼세트 25개를 구입해 감독기관 공무원 19명, 지방의원 6명에게 설 명절 선물로 제공해 업무추진비 총 150만 원의 예산을 부당 집행했다.

또 다른 B공단은 2013년 1월 말경 사과 25박스를 구입해 감독기관 공무원 8명, 지방의원 17명에게 설 명절 선물로 제공해 업무추진비 총 124만 4000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들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용해 감독기관 공무원에게 명절선물 등을 제공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지난 해 12월 1일부터 지난 2월 8일까지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선물을 구입한 사실이 있는 기초 자치단체 산하의 16개 지방공기업을 표본 선정해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2개 기관을 제외한 14곳이 기관의 업무추진비로 감독공무원 등에게 설 명절선물을 구입하는 등 부당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개 기관은 영전 축하 등의 명목으로 화환을 구입해 감독기관 공무원 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14개 공기업은 올해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배정된 총 3억 275만 원 중 약 10%인 3117만원으로 개당 1만 9000원 ~ 14만원 상당인 홍삼음료나 과일세트, 건어물세트 등의 설 선물을 구입한 바 있다.

이 중 약 30%인 910만원 어치의 선물은 226명의 감독기관 공무원 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10개 공기업은 조사대상 기간 중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290만원 가량의 화환을 구입해 감독기관 공무원 등 56명에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점검결과를 해당 지방공기업 등에 통보해 관련 예산의 집행과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하고, 다른 공공기관에 이와 같은 사례를 널리 알려 동일한 위반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지방공기업 등에서 예산 집행에 대한 세부지침도 없이 직무 관련 감독기관 공무원 등에게 관행적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각종 부패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이나 정치인 등에게 '선물 또는 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고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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