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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사사진] |
이 시스템은 중국 정부가 20년 전 대기 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했던 ‘대기 오염 물질 교역 메커니즘’을 확대 발전시킨 것으로, 폐기물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함으로써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오염물 배출권 거래’ 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특별한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 양에 근거해 기업이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의 할당량을 정해주고, 그 할당량을 다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는 거래 시장에서 다른 기업에게 되팔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1단계 시장에서는 정부가 기업에게 배출권을 할당해주고 2단계 시장에서 기업간의 자율적 거래가 이루어진다.
국가환경보호총국 환경계획원 왕진난(王金南) 부원장은 “베이징·톈진·상하이의 3대 오염물 배출거래소에서 2012년 말까지 행해진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실제 한 차례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타 지역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적은 있으나 매우 적은 양으로 거래 시장 발전 가능성은 매우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고 이 시스템의 지속성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난징대 환경학 장빙쩌(張炳則) 부교수도 “오염물 배출과 관련한 환경법 위반 시 그 처벌 규정이 미약하고, 대부분의 거래는 비자발적인 기업들의 끼워 맞추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시스템이 아직 자리잡지 못한 데다가 기업별 배출량을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무용지물인 셈”이라고 그 실패 원인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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