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새만금 내측의 해상치안 여건 변화에 따라 선박 출·입항 업무 기능을 상실해 폐쇄했던 김제시 진봉면 심포출장소와 부안군 계화면 양지 출장소를 민간인 대행신고소로 전환했다.
또, 새만금 개발사업으로 항포구로써 기능을 상실해 지난 5월 이후 선박 출·입항 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인 부안군 계화면 돈지 민간인 대행신고소를 폐쇄했다.
해경에 따르면 돈지 대행신고소는 새만금 방조제 연결로 인한 내측 수위 저하 등으로 항포구 기능이 상실되었고, 선박 등록척수와 일일 출어선 척수, 그리고 어민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 주민여론과 군부대 의견들을 반영해 폐쇄키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폐쇄된 돈지 대행신고소에 출입항 신고를 해왔던 어선들은 인근 양지 대행신고소로 전화 신고(2톤 미만) 또는 방문신고를 하면 된다.
해경은 조만간 신설된 심포와 양지대행신고소장을 위촉·임명한 후 선박안전조업규칙과 선박 통제규정, 어선 전화 출입항 신고요령, 대행신고소 업무처리 요령, 면세유 부정유출 방지 교양교육과 선박기본대장, 출입항기록부 등 부책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관호 서장은 “어민들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지고 관련법규를 준수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대행신고소장의 보상지급비 현실화와 안전관리 업무유공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수여하는 등 민간인 대행신고소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해상치안 사각지를 해소하고 생산적인 치안체제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이번 민간인 대행신고소 구조조정에 따라 전라북도와 충남 서천군에 5개 파출소, 20개 출장소와 함께 선박 출입항 상황과 치안수요가 비교적 적은 항포구에 민간인 대행신고소 36개를 설치해 어촌계장 등 지역 인사를 대행신고소장으로 위촉하여 선박 출·입항 신고 업무와 해상사고 및 해양범죄 예방 등 각종 해상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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