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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흥신소’ 등장 “배우자의 삭제된 카톡 복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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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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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 흥신소’ 등장 “배우자의 삭제된 카톡 복구해드립니다”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삭제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복구해 주는 ‘사이버 흥신소’가 등장했다. 

사이버 흥신소는 “위임장 등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하고 30만∼50만원을 내면 통화목록, 일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복구해 준다”며 인터넷에 광고를 내걸었다.

주로 배우자들의 불륜이나 연인의 양다리를 잡기 위한 고객이 대부분이다. 

데이터 복구는 기술적으로 쉬운 일이다.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복구프로그램만 있으면 1시간 안에 데이터 복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SKT나 KT 등 이동통신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사실 휴대전화 데이터 복구 자체는 현재 불법이 아니지만, 휴대전화 소유자 본인의 동의 없이 복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된다. 또 업체 측에서 마음만 먹으면 스마트폰에 저장된 금융정보를 범죄조직에 팔아넘기거나 배우자 몰래 복구를 의뢰했다는 사실을 약점으로 잡아 돈을 요구할 수 있어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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