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등은 △정상계좌를 이용하거나 이동통신사를 사칭한 피싱 △메모리 해킹 △포털사이트 사칭 피싱사이트 △대출금리 비교 사칭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청첩장·돌잔치 사칭 앱 등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신종 피싱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대포 통장 계좌로 이체하는 대신 귀금속 등 물품 판매자의 정상 계좌로 송금 또는 이체해 물품을 받은 뒤 현금화하는 수법을 쓴다.
통신사 전화번호로 발신번호를 변조한 뒤 전화를 걸어 통신요금 체납, 휴대전화 교체 이벤트 등을 가장해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용자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정상적인 인터넷 뱅킹 화면에서 가짜 팝업창을 띄운 후 이체에 필요한 보안카드 비밀번호 앞·뒤 2자리 숫자를 알아낸 뒤 자금을 빼내는 수법도 등장했다.
정상적인 포털사이트에 접속해도 피싱사이트로 유도되고, 다시 금융사를 가장한 피싱사이트로 유도해 사기를 치는 수법도 사용된다.
'대출금리 간편 비교' 등 대출 관련 문자를 발송하고 피해자가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금융사를 가장한 앱이 설치되는 방법도 쓰이고 있다. 앱 실행 후 전화로 사기범이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하거나 대출해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식이다.
'모바일 청첩장'이나 '돌잔치 초대'를 가장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가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 앱이 설치되는 방법도 등장했다. 이 경우 휴대전화 소액 결제가 이뤄질 수 있다.
피해 발생 시 경찰청 또는 금융사에 즉시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악성 코드 탐지 및 제거 등 컴퓨터 보안 점검을 생활해야 한다.
보안카드보다 안전성이 높은 OTP(일회용 비밀번호 발생기)를 사용하고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정부는 오는 11월 19일까지 신·변종 금융사기 특별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또 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 등 전문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콜센터, 송금책, 인출책 등 검거에 주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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