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인하 수혜지역에 관심 고조

  • 상가·토지 등 전방위 취득세 인하 확대 의견도 제기

아주경제 이명철·김현철 기자=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 발표 이후 수혜 지역 아파트 단지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전세에 머물렀던 실수요자들의 매매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반적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이나 상가,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취득세 감면 수혜단지에 관심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28 전월세 대책을 통해 주택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는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인하된다. 인하폭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대별 수혜 단지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부동산114 조사에서 전국 아파트 705만6842가구 중 6억원 이하 아파트는 661만1293가구로 94%를 차지했다. 이 중 서울·수도권에 333만9852가구가 몰려있다. 3%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전국 14만4257가구(2.0%)로 서울에만 12만8848가구에 달한다.

이번 취득세 인하는 앞으로도 영구 적용되기 때문에 신규 분양이나 분양 중인 단지를 고를 때도 금액대에 맞춘 수요자들의 계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도건설이 이달 말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A-13블록에 분양할 '동탄2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2.0'(전용 74~84㎡ 999가구)는 전용 84㎡형 분양가가 3억원대 이하로 책정될 예정이어서 취득세 1%가 적용된다.

현대산업개발·삼성물산·대림산업·GS건설 컨소시엄이 서울 왕십리뉴타운 1구역에 분양 중인 1702가구 규모 '텐즈힐'은 전용 84㎡가 5억6000만~6억2000만원이다. 6억원 이하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취득세 600만여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

◆"상가·토지 등도 취득세 인하" 주장

주택과 함께 여전히 침체를 겪고 있는 상가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과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60㎡ 이하)을 임대사업자가 구입 후 임대목적으로 사용해야만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8·28 대책 발표시 취득세 영구 인하 항목에서도 빠졌다. 상가나 토지(나대지·임야)도 취득세 감면 없이 꾸준히 4%(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제외)가 부과됐다.

상가와 토지를 담당하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근린상가나 대규모 토지의 경우 금액이 커 취득세 1% 감면도 적지 않은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주택에만 취득세율 영구 인하 적용 시 새로운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국민정서상 취득세 인하가 주택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아름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주택은 수요층이 다양해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상가나 토지 등은 수요층이 구분돼 정책 우선순위 상 밀려난 것"이라고 풀이했다.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 관계자는 "주택의 취득세 감면은 국민 주거안정 취지에서 이뤄진 것으로 상가나 토지 등의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을 추진한 적이 없고, 검토하지도 않았다"며 주택 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계획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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