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전반적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이나 상가,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취득세 감면 수혜단지에 관심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28 전월세 대책을 통해 주택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는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인하된다. 인하폭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대별 수혜 단지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부동산114 조사에서 전국 아파트 705만6842가구 중 6억원 이하 아파트는 661만1293가구로 94%를 차지했다. 이 중 서울·수도권에 333만9852가구가 몰려있다. 3%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전국 14만4257가구(2.0%)로 서울에만 12만8848가구에 달한다.
이번 취득세 인하는 앞으로도 영구 적용되기 때문에 신규 분양이나 분양 중인 단지를 고를 때도 금액대에 맞춘 수요자들의 계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도건설이 이달 말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A-13블록에 분양할 '동탄2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2.0'(전용 74~84㎡ 999가구)는 전용 84㎡형 분양가가 3억원대 이하로 책정될 예정이어서 취득세 1%가 적용된다.
현대산업개발·삼성물산·대림산업·GS건설 컨소시엄이 서울 왕십리뉴타운 1구역에 분양 중인 1702가구 규모 '텐즈힐'은 전용 84㎡가 5억6000만~6억2000만원이다. 6억원 이하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취득세 600만여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
◆"상가·토지 등도 취득세 인하" 주장
주택과 함께 여전히 침체를 겪고 있는 상가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과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60㎡ 이하)을 임대사업자가 구입 후 임대목적으로 사용해야만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8·28 대책 발표시 취득세 영구 인하 항목에서도 빠졌다. 상가나 토지(나대지·임야)도 취득세 감면 없이 꾸준히 4%(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제외)가 부과됐다.
상가와 토지를 담당하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근린상가나 대규모 토지의 경우 금액이 커 취득세 1% 감면도 적지 않은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주택에만 취득세율 영구 인하 적용 시 새로운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국민정서상 취득세 인하가 주택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아름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주택은 수요층이 다양해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상가나 토지 등은 수요층이 구분돼 정책 우선순위 상 밀려난 것"이라고 풀이했다.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 관계자는 "주택의 취득세 감면은 국민 주거안정 취지에서 이뤄진 것으로 상가나 토지 등의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을 추진한 적이 없고, 검토하지도 않았다"며 주택 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계획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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