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은행의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중소기업이 겪는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꺾기’에 대한 법적규제 근거가 되는 ‘1%’룰을 종전 시행세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1%룰이란 대출고객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등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하는 것을 일컫는다.
현행법상 꺾기 판단은 대출고객에 의사에 반했는지 ‘주관적 요건’을 먼저 판단한 후 1%룰을 적용했다.
때문에 그동안 시중에서 꺾기 규제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에서도 주관적 요건은 일반규정으로 명시됐지만, 중소기업과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1%룰을 즉각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공제 포함)·펀드도 대출 1개월 전후로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게 판매할 경우 1%룰을 준수해야한다.
대출고객의 관계인에 대한 꺾기에 대해서도 종전보다 강화된 규제안이 마련됐다.
앞으로 중소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과 이들 가족에게 의사에 반해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그동안 중소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과 이들 가족들의 꺾기는 마땅한 제재 근거가 없어 감독이 곤란한 실정이었다.
꺾기 전체에 대해 적용하던 다소 모호한 제재 규정도 개정안을 통해 명확해졌다.
개정안에서는 꺾기 1건당 적용되는 과태료 기준액은 2500만원(직원 250만원)으로 정했고 꺾기 금액, 과실 여부를 고려한 뒤 산정된 과태료를 합산해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고객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보험·펀드와 상시 근로자가 49인 이하인 영세한 소기업에 대해 발생한 꺾기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21일부터 12월2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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