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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예산 11억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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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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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기획재정부는 청소년 근로자 보호를 위한 내년도 예산으로 11억2500만원을 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8.6% 늘어난 액수다. 

구체적으로 신문공고와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와 서면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데 6억6800만원,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와 '안심 알바신고센터' 운영비 지원에 4억5700만원이 쓰일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퇴직 전문인력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를 통해 편의점, PC방, 주유소 등 청소년이 많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등 법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있다.

안심 알바신고센터는 청소년들이 사업주의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곳으로 전국 학교와 청소년지원센터 등 225곳에 설치돼 있다. 내년부터 5000만원의 운영비가 새로 지원된다.

우해영 기재부 고용환경예산과장은 “청소년의 취약한 근로조건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통해 청소년이 건전한 근로관을 가지고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청소년 고용 사업장 946곳을 감독한 결과, 10곳 중 8~9곳(85.6%)이 최저 임금, 서면근로계약 등 노동관계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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