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남도는 32대(대형살포기 7, 중형살포기 11, 바지선 14)의 공공방제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전남도는 18대(대형살포기 2, 중형살포기 5대, 바지선 11)의 공공방제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이번 협약을 통해 적조 발생 시 장비 공동활용으로 윈-윈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해양환경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 등으로 매년 적조 발생 규모가 커지고 있으나, 지자체의 예산부족으로 공공방제장비를 매년 확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경남도, 전남도가 협약을 체결하여 적조발생 시 공동대응을 할 수 있어 상생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이는 경남도와 전남도 어업인간 계속되던 조업구역 갈등으로 빚어진 반목의 감정에서 벗어나, 여름철 어업인들의 최대 고민인‘적조’를 함께 방제함에 따라 화합과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경남도와 전남도는 적조발생시기 및 소멸시기가 달라 양 도간 공공방제장비 공동활용 체제를 구축하여 방제작업에 나선다면 보다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도는 실제 적조 발생에 대비하여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방제장비와 임차선박을 동원한 대규모 사전 모의훈련을 오는 7월 7일 실시하여 적조 대응능력을 함양하고,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 독려, 적조예찰 강화, 적조방제장비 점검 및 시운전 등으로 적조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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